[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2일 열린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마련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