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근거한 국가청소년활동 정책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고제 등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