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오산시청 전경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자 ▲코로나19 고위험군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최근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 밀집, 밀폐) 실내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