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상향토록 촉구하며,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형찬 부의장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1․2․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