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