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1월 26일(목)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평택고용노동지청 누리집 첫 화면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