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재난의료지원반(DMAT)’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등에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신속한 현장 출동 ▲현장 지휘체계 확인 및 연계 ▲인명피해 파악 및 상황 전파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지원요청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등 업무를 명시했다.
또한, 재난의료지원반의 인력을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업무방해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여러 응급의료기관에서 재난의료지원반(DMAT)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했는데, 후속 점검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재난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난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업무방해 방지를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치료와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최연숙 의원은 “일분일초가 시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골든타임’ 내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의료대응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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