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례를 입안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입안를 의회에 청구하여 주민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13일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