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한글ㆍ외국어가 동시 표시된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스티커를 부착 홍보를 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함 및 방수구등)1항5호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는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한글ㆍ외국어가 동시 표시된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스티커를 부착 홍보를 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함 및 방수구등)1항5호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는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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