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6일부터 당해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홍보 전단(사진/고흥군 제공)

지원대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LNG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해당되며,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