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6일부터 당해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LNG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해당되며,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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