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국회의원 [사진 = 천지일보]

2002 년 5 월부터 시행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S 계열사가 운영하는 D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과도한 폭리를 취한다는 ‘ 갑질 의혹 ’ 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지적한 물품만 일부 가격 인하를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협의 요청이 가맹본부에게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