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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