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 1세대에 대한 생활지원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피폭 피해자에게 연간 60만 원(매월 5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