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1월 16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