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 위조상품(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조상품(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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