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