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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