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 안내문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