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거나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로, 고흥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임업・어업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