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월 6일(월)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구조와 관계없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잦은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심각한 반지하 주택들은 대부분 노후된 주거지역에 몰려 있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로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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