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월 6일(월)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농민들의 숙원인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식량 주권 및 안보의 기초가 되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인정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점을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