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 오산시는 올해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연간 24만원(설, 추석 회당 12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유공자 사망 시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