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피난통로 확보 및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