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농어민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김치 등 일부 가공 농수산식품이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논리를 잘 개발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한도는 10만 원이지만, 과거 명절 기간 20만 원으로 완화할 때 일부 가공식품도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