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