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지난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도입되어,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그에 따른 차량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작년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며, 이번 개정시행규칙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