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고흥119안전센터는 군민들에게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의 설치·유지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로 누구나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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