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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