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소중한 아기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생아에 발부할 아기주민등록증 모형(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의 탄생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로 출산 친화적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