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주·정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광률 의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