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일상 속에서 예견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대상은 모든 군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