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내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