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인구감소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방은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확충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