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착용 의무를 2월 한 달간 특별 홍보하고 있다.
무안군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시행 발표에 따라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전환되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3밀 : 밀집, 밀폐, 밀접)에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대상으로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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