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0. 29.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참사후 사후 재난대책조치를 불이행하여 159명이 무고한 젊은 청춘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