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 제도마저 방탄에 이용하는 헌정의 흑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에서도 명확한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소추안에서조차 구체적 탄핵 사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 제도마저 방탄에 이용하는 헌정의 흑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에서도 명확한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소추안에서조차 구체적 탄핵 사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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