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우리나라에서 공고된 희귀질환은 총 1,014개로 이러한 희귀질환의 발생 인원은 총 5만 2,069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