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등 1기 중동신도시와 원도심 재정비에 따르는 핵심 사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사이의 최종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비특별법에 따른 세부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에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법안에는 ▲신도시와 연접한 원도심 지역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 ▲안전진단 면제 등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공간복지’와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을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는 부천시의 도시 재창조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그간 제기했던 건의사항이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대폭 반영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부천시는 그동안 시와 주민의 입장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시민협의회 민관합동 특별조직(TF) 구성을 통한 주민 의견 반영 ▲위촉된 총괄기획가와 국토교통부 실무협의체 간 지속적 협업체계 구축 등을 진행했다.
부천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주대책 계획 수립 시 대규모 이주 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와 임대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에 맞서 선제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부천시는 3기 대장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내 입주자격 완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조용익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부천의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천시에서 공간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따라 중동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신도시·원도심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을 포함한 신도시 정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