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사고로부터 광산구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산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