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