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금)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위원회명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