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병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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