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와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동시 입후보 가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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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목),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다양한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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