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송하수공공처리시설(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38%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