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사라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제1항제4호에따라경기도인재개발원(6급핵심인재과정)파견근무를명함.
(2023년2월13일부터2023년12월1일까지)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지방행정
주사
2023.2.13.
2
허회경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제1항제4호에따라경기도인재개발원(6급핵심인재과정)파견근무를명함.
(2023년2월13일부터2023년12월1일까지)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지방행정
주사
1
정사라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제1항제4호에따라경기도인재개발원(6급핵심인재과정)파견근무를명함.
(2023년2월13일부터2023년12월1일까지)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지방행정
주사
2023.2.13.
2
허회경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제1항제4호에따라경기도인재개발원(6급핵심인재과정)파견근무를명함.
(2023년2월13일부터2023년12월1일까지)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지방행정
주사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