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