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사고,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의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활동을 위한 대체인력 비용을 연중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어가는 지원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입원 등으로 방문 신청이 곤란하면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