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 해당 건축물·시설 내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 해당 건축물·시설 내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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