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이 「장흥군 불용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