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가 뿐 만 아니라 경기도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김미숙의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군포)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0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