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받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을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단*을 대상으로 2월 14일 광주식약청(광주 북구 소재)에서 위해예방관리계획 교육을 실시한다.

* 식품위생(보건)분야의 경력자로 해썹 위해예방관리계획 현장지원을 위해 구성(5명)